4대보험 계산기 (2026년)

월급(보수월액) 기준으로 근로자 공제액사업주 부담을 나눠서 보여줍니다.
※ 국민연금 상·하한은 7월 기준 변경이 있어 “적용기간” 선택을 제공합니다.

정교: 국민연금 상·하한 반영 결과 복사 이미지 저장
팁: 급여명세서의 “과세 대상 월 급여(보수월액)”에 가깝게 입력하면 정확도가 올라갑니다.
근로자 공제 합계
-
월급에서 빠지는 금액(대략)
사업주 부담 합계
-
회사 추가 부담(참고)
항목 근로자(공제) 사업주(부담) 합계
월급을 입력하고 “계산하기”를 누르세요
주의사항
-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. 회사의 급여 산정(비과세/상여/식대/기타수당 반영 방식)과 공단 부과 방식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고용보험(사업주)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“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”이 추가될 수 있어 옵션으로 제공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