팁: 급여명세서의 “과세 대상 월 급여(보수월액)”에 가깝게 입력하면 정확도가 올라갑니다.
근로자 공제 합계
-
월급에서 빠지는 금액(대략)
사업주 부담 합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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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 추가 부담(참고)
| 항목 | 근로자(공제) | 사업주(부담) | 합계 |
|---|---|---|---|
| 월급을 입력하고 “계산하기”를 누르세요 | |||
주의사항
-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. 회사의 급여 산정(비과세/상여/식대/기타수당 반영 방식)과 공단 부과 방식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고용보험(사업주)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“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”이 추가될 수 있어 옵션으로 제공합니다.
-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. 회사의 급여 산정(비과세/상여/식대/기타수당 반영 방식)과 공단 부과 방식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고용보험(사업주)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“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”이 추가될 수 있어 옵션으로 제공합니다.